고용노동부가 '아리셀 참사'로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일 열린 중수본 2차 회의에서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 전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은 건설업 제외 100인 미만 사업장이 자체 위험성 평가 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 70점 이상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은 이 사업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580만원 가량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 방안도 충분한 실태 파악과 현장·협회·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달 내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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