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입고 검사에 예약제를 도입한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경기검사소와 경기북부검사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입고 검사 예약제를 시범운영 한 뒤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기계는 입고 검사와 출장 검사로 구분된다. 앞으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자동차 기반 건설기계 3종은 예약제로 검사를 진행한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비나 눈이 오는 등 건설 현장이 쉬는 특정 날짜에 수검자가 몰려 시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하는 고객이 많았다"고 말했다.
예약제가 시행되면 시간·고객 분산 효과와 건설기계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래 기다리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고객이 생기는 등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
입고 검사 예약은 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시 새로이(CEROI)로 접속해 자신의 기종을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후 검사료를 납부하면 예약된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 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검사소와 경기북부검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오는 2025년부터 입고 검사 예약제를 전국 18개 검사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예약을 못한 입고 검사 차량 고객은 별도로 번호표를 발급해 차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경구 검사정책처장은 "건설기계 검사도 고객서비스를 우선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입고 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면 지금처럼 오랜 시간 기다리는 등 불편이 해소되고 분산 효과로 경제적인 도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