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자료 관련 과태료를 부당부과한 공무원을 고발했다.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자료 관련 과태료를 부당부과한 공무원을 고발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자료 관련 과태료를 부당부과한 공무원을 고발했다. 

의협은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미제출했다며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지역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3년이 경과한 2021년도 비급여 자료의 제출을 우편통지 방식으로 갑자기 요구했고 의원 측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무원 측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문자로 통지했고 이로 인해 의원 측이 일방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업무태만, 성실의무위배로 인한 징계요구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료기관으로 마땅한 비급여 항목이 없었지만 결국 의료법 위반이 됐다"며 "의원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을 강행한 것은 직권남용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정책과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삼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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