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실시공으로 인한 신축아파트의 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22부터 오는 30일까지 준공이 임박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의 20개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 건축구조와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세대 내부의 공용부분의 구조부 하자 여부와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입주 전까지 수리하도록 하고,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진행해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범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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