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높이 맞춘다며 시공 끝난 계단 깍아내
주민들 "계단 두께 얇아져 붕괴 위험" 주장
두산건설 "구조 문제 없지만 철거 후 재시공"
대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시공이 끝난 비상계단을 깎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관할구에 준공 승인 불허를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시공사인 두산건설에서 규제에 맞게 층간 높이를 맞추기 위해 계단을 깎아내며 입주 예정자 측과 갈등이 생겼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의 층간 높이는 2.1m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일부 계단 층간 높이가 1.94m밖에 되지 않아 두산건설에서 기준 준수를 위해 계단 하나당 16㎝가량씩 깎아낸 것이다.
두산건설 측에선 규정 준수를 위한 정상적인 보수 공사였다고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계단 두께가 얇아져 붕괴 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입주 예정자 측은 기준 위반으로 준공 불허가가 예상되자 부실을 감추려고 야밤에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계단 높이가 설계보다 높아진 부분이 있어 관할구에 보수 공사에 대해 보고하고 진행했으며 준공기일에 맞추기 위해 밤에도 작업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보수 공사를 진행한 곳에 구조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가 있으니 해당 부분은 철거 후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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