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변 이웃들과 필요한 물건을 적절한 금액대로 교환·판매·나눔·구매할 수 있어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다양한 물건이 오고 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절대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는데요. 바로 의약품입니다.
온라인 의약품 거래는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보관 과정에서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절대 거래해선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의약품·식품 불법 판매 3267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영양제·탈모 치료제·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개인에게 불법 판매한 사례는 1579건이었고 개인 간 거래 의약품 품목은 영양제·소화제·변비약·수면 유도제·항히스타민제·피임약 등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절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 게시물을 본다면 즉시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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