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국 메이슨 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삼성
▲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국 메이슨 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삼성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낸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해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로부터 이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3203만876달러(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당초 메이슨이 청구했던 2억달러(2737억원) 가운데 16%만 인정된 것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물산 주식이 제일모직 주식 가격의 3분의 1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돼 삼성물산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던 메이슨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국민연금 역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부의 판정문 분석 후 앞으로의 계획에 관련한 설명자료를 나중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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