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 치협
▲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 치협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1억5000여만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박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류를 조작해 협회 공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박 회장이 협회 공금을 인출한 뒤 임원들의 명의로 복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는 이른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 끝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박 회장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해 10월 성동경찰서 압수수색 이후 공금 횡령·불법 정치금 후원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에 휩싸이자 "악의적 의도로 의심되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한 일방적 폭로성 보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관련 수사에도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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