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열 서울시의원이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 서상열 서울시의원이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자치구가 자체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비법정계획인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제도화하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자치구 차원에서 수립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과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이를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한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별개로 25개 자치구는 자치구의 구체적인 시가지 정비계획 등을 담은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비법정계획이라 실효성이 없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지역생활권계획과 일부 내용·역할이 중복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계획수립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 자치구별 계획의 위상과 질적 수준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열 의원은 "서울이 세계 TOP5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법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제화 추진과 동시에 서울시도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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