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2차 피해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심사·의결 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한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가 2차 피해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심사·의결 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한다. ⓒ 행안부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2차 피해로부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변경 신청의 심사·의결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렵다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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