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오에이에이치(DOAH)가 에스테틱 화장품 브랜드 엑실런(exsiLun)의 일부제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디오에이에이치
▲ 디오에이에이치(DOAH)가 에스테틱 화장품 브랜드 엑실런(exsiLun)의 일부제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디오에이에이치

최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디오에이에이치(DOAH)가 에스테틱 화장품 브랜드 엑실런(exsiLun)의 일부 제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디오에이에이치(대표 김지환)는 '엑실런 안티스트 블룸 디비전'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등에 대한 허위·부당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엑실런 안티스트 블룸 디비전 부당광고 문구는 △강력한 피부재생효과 △26개 이상의 염증 억제 성분 △피부재생, 항노화 △활성산소, 면역력, 염증 등 내부의 원인으로부터 건강한 피부활동을 지켜줌 등이다.

해당업체는 이번 화장품법 위반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엑실런 안티스트 블룸 디비전이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이어나가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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