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로부터 제조·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제이앤케이사이언스의 에코후레쉬 에어컨 탈취제가 오늘의 집에서 여전히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 환경부·오늘의 집
▲ 환경부로부터 제조·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제이앤케이사이언스의 에코후레쉬 에어컨 탈취제가 오늘의 집에서 여전히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 환경부·오늘의 집

최근 환경부가 실내환경 전문기업 제이앤케이사이언스의 생활용품 브랜드 '에코후레쉬(ecofresh)' 일부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물질(염화벤잘코늄류)이 발견돼 제조·판매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

염화벤잘코늄류는 호흡 독성 등 눈·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이앤케이사이언스(대표 조금용)는 에코후레쉬 에어컨 탈취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인 염화벤잘코늄류를 첨가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3일 제이앤케이사이언스에 제조·판매금지, 회수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도 오늘의 집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김모씨(34)는 "셀프로 에어컨 청소하려다 독성물질만 흡입할 뻔했다"며 "환경부에서 판매금지를 내렸는데도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 보니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에코후레쉬 에어컨 탈취제의 신고번호는 제FB21-13-1221호로 이를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이 금지된다.

제이앤케이사이언스의 프리미엄 곰팡이 제거제 또한 안전기준(어린이보호포장 미이행)을 위반해 제조·판매금지,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신고번호 제FB22-21-0238호를 사용한 제품 모두 유통이 금지된다.

제이앤케이사이언스 관계자는 "에코후레쉬 에어컨 탈취제는 현재 교환이 아닌 주문내역 확인 후 환불만 가능하다"며 "품질처리하고 있는 과정이라 판매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지만 구매요청을 해도 제품발송은 안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판매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업체 등을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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