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 기술지주회사 보타닉센스(BOTANICSENS·대표 박태선)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현재까지도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의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 ⓒ 보타닉센스
▲ 연세대 기술지주회사 보타닉센스(BOTANICSENS·대표 박태선)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현재까지도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의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 ⓒ 보타닉센스

최근 연세대(총장 윤동섭)의 기술지주회사 '보타닉센스(BOTANICSENS)'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현재까지도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의 광고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만든 회사다.

2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보타닉센스(대표 박태선)는 '피에이치디 아토 리듀싱 포뮬라 인텐스 모이스처라이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등에 대한 부당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제품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광고업무가 일절 금지된다. 하지만 보타닉센스 공식홈페이지에는 행정처분 명령 3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세이프타임즈는 광고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광고를 내리지 않았지를 문의하기 위해 보타닉센스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보타닉센스는 대학이 관리·통제를 맡기 때문에 공익법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사업은 자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적인 성격을 동시에 띠는 특수한 법인이다.

특히 보타닉센스 대표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던 인물이라 해당 화장품의 부당광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이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광고업무정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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