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
▲ 대법원이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제강 하청업체 근로자 B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1.2t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한국제강 대표 A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도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의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를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한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며,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한 범행에 해당해 사회관념상 1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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