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 사장 최주선) 노동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10분 세종시 전동면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켐트로닉스 세종공장에서 노동자 A씨(42)가 기계에 끼는 협착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소속으로 당시 이 공장으로 출장을 나와 액정 시제품을 점검하던 중 기계에 가슴부위가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만에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작업 당시 동료 노동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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