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하고 노숙자 명의를 도용한 '먹튀 주유소'들이 과세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국세청은 35개 유류 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원어치, 가짜 석유 44억원어치, 합계 348억원어치를 적발했다.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하고 무단 폐업으로 세금을 탈루한 먹튀 주유소가 조사 대상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400건의 먹튀 주유소에 78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무단 폐업으로 실제 징수액은 3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조직적으로 19개 먹튀 주유소를 운영하며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해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에 세금을 부과했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19개 먹튀 주유소는 이미 폐업했지만 국세청은 실행위자를 추적해 세금을 부과했다.
노숙자나 생활 빈곤자를 내세워 동일 장소에서 먹튀 주유소를 반복 운영한 사업자도 찾아내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매출 누락만 68억원, 무자료 매입은 54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먹튀 주유소 대응 체계 개편에 나섰다. 현재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 업무를 각 세무서 세적 담당 직원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는 전담 직원이 자금 출처,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 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먹튀 혐의가 짙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 명의 위장과 무자료 유류 거래 등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 조치했다"며 "평택과 세종, 칠곡, 아산 등에서 처음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한 뒤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