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델리오의 회생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4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채권자들이 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최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고객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을 통해 예치한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 등 가상자산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또한 하루인더베스트 경영진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등에 가상자산을 전송받아 1조3944억여원을 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델리오 역시 고객 예치 가상자산 일부를 하루인베스트코리아에 예치했다가 출금을 정지해 논란이 됐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다"며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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