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을)이 5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양분돼 있고, 이런 이중 구조가 갈수록 심회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물론 경제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행정과 정책에 있어서 거꾸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서 드러나듯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도 인색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관련 업무는 대부분 비영리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비정규직 지원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해 대다수 취약노동계층 당사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노동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비정규직 지원 활성화 특별법안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노동계층의 노동권익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하기에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책임을 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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