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 볼륨, 화장품만으로 효과 있나요?"
최근 화장품만으로도 피부과 시술 등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허위·과대광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크로스제이(CrossJ·대표 전나래)의 화장품 브랜드 소울(XOUL)은 에버 모이스트 립밤을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벗어나는 광고를 진행해 2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현재 소울은 △입술 볼륨, 시술만이 답일까요? △입술 속 지방세포를 태워 입술 본연의 볼륨을 되찾아 준다는 광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소울 에버 모이스트 립밤은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광고업무가 중단되는데요.
올리브영 입점과 동시에 1위를 달성한 제품이라며 홍보하고 있는 소울 '에버 모이스트 립밤'은 론칭 2년 만에 8개국 수출과 누적 판매량 19만개를 기록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 만큼 소울은 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광고 문구에 더 신경써야겠네요.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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