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않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 국세청
▲ 국세청이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않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 국세청

국세청이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않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자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증여·양도·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자 △각종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세금을 내지 않은 자 △고소득자인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진행해 1조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납액 구조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514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들에게 징수한 세금보다 체납 증가 속도가 더 빨라 나타나는 문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에게 강제징수 조치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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