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처리한 저축은행 5곳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페퍼·애큐온저축은행·SBI에 대해 '기관 경고', OK·OSB저축은행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에서 부당 취급한 사업자 주담대는 모두 8248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 여신업무 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과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적절한 심사를 거쳐 대출업무를 취급해야 한다.

페퍼저축은행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23억원가량의 사업자 주담대 767건을 처리하면서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금감원의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페퍼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임원 1명 주의적 경고 △직원 5명 감봉 3월 △직원 5명 견책 △직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직원 2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애큐온저축은행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72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 1095건을 부당 취급해 임원 1명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처분을 받았다.

SBI저축은행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411억원의 사업자 주담대 1451건을 처리하면서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해 차주의 대출용도 외 사용을 유발했다.

SBI저축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받았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48억원의 사업자 주담대 260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OSB저축은행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15억원의 사업자 주담대 154건을 취급하면서 심사를 태만히 해 임원 1명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은행들이 차주가 돈을 빌릴 때 심사와 분석업무를 소홀히 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용도 외에 유용되는 일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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