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자격 미달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공사를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4)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2021년부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 △상수도관 세척 △누수 탐사·복구 △관망 시설 점검·정비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공사 발주 공고문에 미등록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는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된 것으로 2020년 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후 최근까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공사는 48건이지만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에서 시행한 공사는 한 건도 없었다.
또 2021년 이후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공사 발주 공고문을 보면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 건설업 가운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련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상길 의원은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법이 바뀌었는데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를 무시한 채 상수도관리망대행업 미등록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공사를 발주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신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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