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혼입 젖소 0.3% 미만 주장
DNA 전수조사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최근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한우에 젖소 고기 혼입으로 논란이 됐던 가운데 홈쇼핑 측의 직무유기 논란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비위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해 공영홈쇼핑에 대한 대규모 감사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A사의 한우불고기에서 젖소 DNA가 검출된 사실이 지난 국감에 올랐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당시 A사는 단순 실수였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공영홈쇼핑은 '사기죄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혼입된 젖소고기는 0.3% 미만 비율이었다"며 "속이려고 했다면 더 큰 비율로 젖소 고기를 넣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A사는 1만3100건의 환불을 진행하면서 12억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품질공인기관을 통해 한우 DNA검사를 진행한 공영홈쇼핑은 4일 후 젖소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사 대상 제품은 지난 8월 29일 제조된 제품이었다.

일각에선 지난 9월 5일에 젖소 혼입 사실을 인지한 공영홈쇼핑이 한 달을 훨씬 넘겨서야 방송편성을 취소하고 환불 절차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1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란을 불식시키고 싶었던 A사는 20일 전 공영홈쇼핑에 지난 8월 28일에 제조된 한우불고기 DNA 전수검사를 요청했지만 공영홈쇼핑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지만 이를 위해 실질적 대처에 공영홈쇼핑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A사 관계자는 "실수하지 않은 이전 제품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품 검사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공영홈쇼핑 측에선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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