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이 10월 중 개최되는 국악로페스타와 종로한복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근로복지공단이 10월 중 개최되는 국악로페스타와 종로한복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10월 중 개최되는 '국악로페스타'와 '종로한복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배달라이더 같은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나 중소사업주도 본인이 직접 사업을 접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축제 기간 동안 종로구청 등과 협력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지원사업 등도 알릴 계획이다.

양현철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고용·산재보험과 근로복지사업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라는 인식 개선과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제도 가입 확산 등 생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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