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손상모 전문 브랜드 마잘(MAZAL)이 셀프 파마약 '네오펌'에 대해서 부당광고를 진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9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마잘(대표 이현우)의 네오펌은 마잘 대표가 직접 개발자로 나서 만든 제품으로 파마약 특유의 냄새가 없는 무향·무취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광고정지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행청처분을 받은 제품은 이 기간 동안 광고행위(해당 제품 관련 특허 정보 등)가 일절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잘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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