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를 받은 루베데카콘의 코스메틱 브랜드 아베르데(ABEREDE)의 제품. ⓒ 아베르데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를 받은 루베데카콘의 코스메틱 브랜드 아베르데(ABEREDE)의 제품. ⓒ 아베르데

루베데카콘의 코스메틱 브랜드 '아베르데(ABEREDE)' 일부 제품이 의약품·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를 진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3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루베데카콘(대표 김성민)은 '아베르데 나이아 10% 글루타 블레미쉬 앰플'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품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아베르데 나이아 10% 글루타 블레미쉬 앰플 △아베르데소나무솔잎에너지모공세럼 △아베르데프린서플리치블루하이드레이티드크림 △아베르데히아루론비타민E안티옥시앰플 △아베르데프린서플내추럴리치하이드레이티든토너 △아베르데프린서플내추럴리치하이드레이티드세럼 등으로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광고 업무가 금지된다.

아베르데 보르 펩타이드 리버비티 앰플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만 광고 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 피부과 시술로 인한 효과도 나타날 수 없다"며 "과장 광고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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