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장품재료 전문업체 '허브누리'의 일부제품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의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8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허브누리(HERBNOORI·대표 신유현)는 '한방 7가지 힐링 샴푸'에 대해 의약품 오인 광고를 진행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다음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됐다.
문제가 된 광고문구는 △모발 굵기 증가 △두피 가려움증 개선 등으로 마치 일반 샴푸가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행청처분을 받은 제품은 해당 기간 동안 광고행위(해당 제품 관련 특허 정보 등)를 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의 광고정지기간 동안 최소 게시물 외 광고는 불가능하다"며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의약품인 것 처럼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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