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대형 건설사 가운데 노동관계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은 416건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우건설(54건)로, 1년에 평균 10건 이상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DL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GS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포스코이앤씨 15건 △중흥토건 14건 △현대엔지니어링 11건 △서희건설 11건 △호반건설 8건 △한화건설 7건 △제일건설 6건 △삼성물산 5건 △DL이앤씨 2건으로 나타났다.
20개 건설사가 위반한 노동법률 가운데선 근로기준법(201건)이 48% 이상을 차지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가장 빈번한 위반 법령으로 꼽히며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토부 또한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난 12일 노동자 1명이 추락사고로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5번째 사망사고다.
노동부는 반복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다음달까지 일제 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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