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 잇따라
대우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5번째 사망사고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5분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자재 반출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A씨(55)가 개구부 덮개를 들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지난 7월 12일 울산 남구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숨졌다.
지난해 4월 19일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리프트 점검하던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같은 해 7월 12일엔 인천 서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 매립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굴착면이 무너져 숨졌다.
같은 해 8월 25일엔 인천 서구 부지조성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H빔에 맞아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대우건설은 노동부의 일제 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