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현수교 건설 과정에서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추가 공사비 지급 분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방침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건설 사업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관수이앤씨는 최근 두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현재 공정위에선 사건심사 착수보고가 돼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4월 착공한 차나칼레 대교는 지난해 3월 개통됐다.
이 다리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사이에 둔 튀르키예의 차나칼레주 랍세키와 겔리볼루 지역을 연결한다. 3563m 길이의 차나칼레 대교는 주탑 사이 거리가 2023m나 돼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다.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 현지 법인, 튀르키예 2개 건설사로 구성된 조인트 벤처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관수이앤씨는 현수교 케이블시스템 설치를 맡아 작업했다.
당초 2021년 11월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었지만 완공이 1년가량 미뤄지면서 추가 공사비를 두고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앞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조정절차를 진행했지만 불발돼 관수이앤씨는 최근 해당 조인트 벤처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관수이앤씨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 여부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감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와 관수이앤씨 대표도 소환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관수이앤씨의 추가 공사비 분쟁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이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