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사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사선원 화재·분실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와 후속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병)이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방사선원 관련 사고는 213건(분실 167건·화재 46건)으로 연평균 20건 넘게 발생했다.

사고 장소는 △민간기업(154건) △공공기관(24건) △대학(15건) △지방자치단체(14건) △병원(6건) 등이다.

방사선원 분실 사건 167건 가운데 실제 방사선원이 회수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62건은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되지 못한 방사선원은 △일반 폐기물과 폐기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분실 △오래전 불용 처리 후 소재 불명 등 주로 담당자의 방사선원 안전규정 미숙지로 인해 발생했다.

이는 방사선원 안전관리와 방사선노동자 교육을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소홀이 지적받고 있는 이유다.

국회 사무처에선 2008년 불용 처리한 수화물 검색 처리기(엑스선발생장치)를 담당자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원안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2017년 신규 장비 도입 과정에서 신고 누락을 인지하고 창고를 수색했지만 해당 장비는 이미 처분된 상태였다.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선 2006년 유류제품 검사기고장으로 해당 품목을 이미 불용 처리했지만 13년이 2019년에 분실 신고를 했다.

기관 담당자들의 규정 미숙지로 인해 방사선원이 오랜기간 방치됐고 해당 방사선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분실했는지조차 규명되지 못한 사건들이 많았다.

이 의원은 원안위는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은 물론 사후 조치에도 손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신고된  방사선원 사고 중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사건의 개요 등을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원안위는 10년 동안 발생한 분실 사건 167건 가운데 '등급평가 대상' 사건 6건(3.6%)을 제외한 161건(96.4%)은 경미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미공개했고 화재를 포함한 전체사건(213건)으로 확대해도 공개된 사건은 14건(분실 6건·화재 8건)에 불과했다.

원안위는 분실 사건에 대해 방사선 장해를 유발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발표했지만 분실 방사선원 중 일부는 시간당 방사선량률이 안전기준 1100배 가까운 수치를 보인것으로 파악돼 불안감이 고조됐다.

이정문 의원은 "방사능 영향은 누적 개념이기 때문에 분실되는 방사선원이 계속 늘어난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며 "전체 방사선원 관련 사고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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