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디스플레이(정호영 사장)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LG디스플레이(정호영 사장)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국이 수사에 나선 결과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인 방식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 40대 A씨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발생했다.

감독 결과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숨진 19일까지 259시간을 근무해 일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는 교묘하게 근로시간 위반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안에서만 시간을 입력·관리하도록 했다.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시스템을 통해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130명에 251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 위반한 점도 확인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산업재해 업무를 대리하는 노무법인 더보상의 이지혜 노무사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극단적 선택 여부 등)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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