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강제추행죄 기준을 40년만에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
▲ 대법원이 강제추행죄 기준을 40년만에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

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인정됐던 강제추행죄 기준을 40년만에 완화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군인이던 A씨는 집에서 사촌 동생을 끌어안고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안아달라 △만져달라 등의 말을 하며 사촌 동생을 강제로 추행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유죄가 인정됐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발언들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저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 정도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강제추행죄는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는 198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40여년만에 기존 판례를 깼다.

대법원 관계자는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을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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