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같이 표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같이 표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예금과 적금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만 표시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낚시성 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예금성 상품 광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같이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금리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최고금리와 기본금리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을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설명서뿐 아니라 광고에도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금융사들이 예·적금 상품 설명서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으로만 표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할이 아닌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제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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