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공직자는 가상화폐 등 자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신고를 받았고 자신도 보유 자산이 없음을 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김 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진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등장해도 공직자의 청렴이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kneji01@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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