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더샵 하남에디피스(THE SHARP Edifice)'의 도로점용 허가를 처리해 공공보행로를 점령당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더샵 하남에디피스'는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하남C구역 지하 2층, 지상 20~25층 10개동 980세대 규모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 건축은 포스코이앤씨(전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가 시공을 맡아 2021년 8월부터 공사 중이며 준공은 내년 3월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 후 2년 동안 공사 현장 출입로를 제외하고는 안전펜스가 설치됐고, 공사장 쪽에 있는 공공보행로는 도로점용 허가과정에서 폐쇄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김모씨(34)는 "공공보행로를 막아둬 어디로 걸어다니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해결 대책을 세워놓고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게 우선인데 하남시가 시공사 측 편들어 주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민원으로 포스코이앤씨 측에 안전조치를 요구했다"며 "추후 회신이 오면 대책 마련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빨리 해달라는 하남시 요청에 따라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불법 점용 등 잘못을 저지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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