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4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4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만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인 유혁기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2014년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에서 버텨왔다. 하지만 검찰이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국내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 전 회장의 차남인 유씨는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50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컨설팅 자문료나 사진 판매 대금 등이 개인 계좌 등으로 오간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계열사와 대표들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쓴 내역도 없다"고 말했다.

유혁기씨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분들이라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망을 피해서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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