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숙박·항공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효됐다. ⓒ 세이프타임즈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숙박·항공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효됐다. ⓒ 세이프타임즈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떠난 A씨는 가이드에게 현지 관광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선택관광으로 인해 예정됐던 일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귀국 후 여행사에 강제로 냈던 선택관광 비용 150달러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8월 한 달 간 여행·숙박·항공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주의보는 한국소비자원 피해 상담 57만여건을 분석해 매월 조심해야 할 품목을 예보하는 제도다.

▲ 항공권 피해구제 접수현황. ⓒ 한국소비자원
▲ 항공권 피해구제 접수현황. ⓒ 한국소비자원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은 2만9513건이다.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는 여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숙박을 이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등이다.

실제 접수 상담을 보면 태풍 때문에 예약한 숙소를 방문할 수 없게 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위약금 50%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

한 소비자는 이륙이 장기간 지연돼 공항 호텔에서 숙박 후 숙박비를 항공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항공사에서 상황 설명을 듣지 못해 이를 거부했다.

여행사 모바일 앱을 토해 인천-방콕 왕복항공권을 구매 후 당일 잘못 예약한 것을 바로 인지해 유선으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있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여름휴가가 몰리는 8월은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며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려면 소비자가 결제 전 가격과 거래 조건, 상품·업체 정보, 환급·보상 기준 등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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