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휴가철을 맞아 여행사를 통한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등 여행사 영업시간이 아닐 때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전체 1960건 가운데 1327건(67.7%)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관련이었다.
24시간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구매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가 진행돼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된 사례가 발생했다.
대다수 여행사가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도 실시간 발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즉시 취소 처리는 불가능했다.
여행사 발권 항공권을 취소하면 여행사와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동시에 부과되는데 항공사는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됐다.
여행사에서 티켓을 구매한 경우 운항 일정 변경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공정위는 지난해 항공권 발권 실적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환급금 지연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검토 하고 있다.
이어 영업시간 외 판매·발권은 가능한데 취소는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계획"이라며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취소·환급 규정 등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구매 후 운항 정보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