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의 CFD 검사에서 키움증권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 금융감독원의 CFD 검사에서 키움증권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 업무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 등 주요 CFD 취급 증권사 검사에서 이들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고 증권사 임원의 특수 관계인이 주가 급락 전 특정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SG증권발 대규모 주식 폭락사태가 CFD 반대매매와 연관된 사실이 파악된 후 금감원은 3개 증권사의 CFD 업무 처리 적정성 검사에 돌입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CFD 계좌 개설과 관련해 실제 명의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나타났다.

비대면으로 CFD 계좌를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증권사는 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손실 위험 분석 결과를 미제공하는 등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고객들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CFD를 판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증권사들이 투자 위험을 축소해 알리거나 오인하게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CFD를 판매할 때는 적합한 고객 범위를 설정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도 고객 범위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직전 특정 종목 150억원어치를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도 적발했다.

또 다른 증권사는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CFD 판매 수수료 수입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 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월과 6월 이같은 증권사 검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