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공개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 등 의심 거래가 확인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앞으로 운영성과 점검과 시스템 보완을 거쳐 다음해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 방지 효과와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승은 기자
celine031222@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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