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법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은 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등 정해진 촬영시기별로 사진과 동영상을 시공자가 촬영해 감리자, 건축주를 통해 허가권자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는 허가권자에게 제출된 동영상을 구민에게 공개해 공사 진행 과정을 입주예정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사현장 전경과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공사장을 드론 등을 활용해 촬영한 후 분기별로 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구는 지난 17일 건축공사 관계자 특별교육과 지역 내 정비사업 공사장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자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품질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향후에는 분기별로 품질과 안전관리 관계자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이 공사장 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지역 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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