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비위행위에 칼을 뽑았다.
금감원은 "일부 금투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엄단하기 위해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운용사 한 임직원이 펀드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운용사는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나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 공사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인출했고 이를 운용사 임직원이 최종 편취했다.
가공의 계약을 숨기기 위해 외부 자료를 재편집한 허위 용역보고서를 구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나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가 명의상 주주와 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와 자문료를 수취한 건이다.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투자 기회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운용사와 증권사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고 가족이나 가족 명의의 법인을 활용해 선행 투자했다.
금감원은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 제재를 내리고 횡령 혐의 등은 수사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는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나 중소형 금투사 등에서 발생했다"며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 감시가 소홀했던 대체투자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