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가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관리감독 강화 요구를 받았다. ⓒ 수협
▲ 수협중앙회가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관리감독 강화 요구를 받았다. ⓒ 수협

수협중앙회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은 수협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감독과 내부통제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중앙회와 조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맡았던 인력은 단 1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인력 보강을 권고하고 자금세탁과 관련된 주기적 점검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수협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검사를 4번밖에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조합에서 발견된 152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제대로 된 기준없이 현지 조치한 것도 145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수협에 전문검사를 확대하고 명확한 조치 기준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수협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독립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감사 주기가 길고 결과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수협 자체 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조합과 제3자 고객확인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서도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점검 절차를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주기 단축,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 위수탁업무 점검 등 자금방지세탁 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협은 고객확인 업무 운영체계와 의심스러운 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업무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수협이 위험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고객정보 변경사항 반영 주기가 길다는 평가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협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추출건을 보고하면서 보고 제외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했다"며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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