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폭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있다. ⓒ 박채원 기자
▲ 지난 15일 폭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있다. ⓒ 박채원 기자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기상이변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홍수 위험을 예측할 때 과거의 데이터뿐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참사가 벌어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일대는 '홍수위험' 구역으로 지정돼있다.

미호강 인근은 '100년에 한 번 올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면' 10.67㎢가 침수될 수 있는 구역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궁평 제2지하차도가 있는 영역은 대부분 100년 빈도 비에 2~5m 침수될 수 있는 구역으로 2015년 평가됐다.

2019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하차도 운영을 시작할 때도 침수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홍수를 예측할 때 말하는 빈도 개념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할 뿐 기후변화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10년에 한 번 갱신되는 100년 빈도 극한 강수량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의 효율에 치중해 안전을 예측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개발계획에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제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개발사업이 받는 영향을 모두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을 유도하는 제도다.

평가서를 작성할 때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지역 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홍수, 폭염 등 기후변화 적응 요인을 현재, 가까운 미래, 먼 미래로 구분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저류지, 빗물펌프장 설치 등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도로 건설 사업은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오는 9월부터 길이 12㎞가 넘는 대규모 사업에만 적용된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킬러 규제로 바라보는 관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는 '자연기반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간이 평가하도록 개선하고 누적된 평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소요 시간·비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