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 규제를 위해 만든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에 삼성전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에 따른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보고됐다고 4일 밝혔다.
게이트키퍼는 시장 지배력이 강해 사업 참여자나 최종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뜻한다.
통상적인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은 최근 3개 회계연도에 유럽 지역에서 연 매출액이 65억유로(9조1900억원) 이상이거나 지난 1년간 평균 시가총액이 650억유로(91조9100억원) 이상이고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 회계연도에 지역 내 월 4500만명의 이용자와 1만개 이상의 사업이용자 수를 보유해야 하는 조건도 붙는다. 이같은 요건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인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못하도록 특별 규제하는 법안이다. 규제 대상은 기존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웹 브라우저 등 8가지 플랫폼 서비스에서 웹 브라우저 서비스도 추가됐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사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서비스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다른 회사의 비슷한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기기에 설치할 수 없다.
게이트키퍼 기업의 앱을 기기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도 안 되고 기존에 설치된 다른 앱을 제거하라고 권해서도 안된다. 타사의 앱이나 앱 스토어 설치도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연 매출액의 최대 10%가량을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계속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유럽 지역에서 판매한 스마트폰 등에 삼성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접근을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에 탑재된 삼성 기본 앱 삭제 불가 등의 정책이 금지된다.
게이트키퍼 지정이 유력한 애플이 판매하는 아이폰과 맥북 등 제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DMA 시행에 우려를 표명했다.
EU집행위원회는 각 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해 내부 평가를 거쳐 게이트키퍼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명단이 확정되면 해당 기업엔 DMA 의무 요건을 갖추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산업국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구글·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은 EU 산업위원회에 DMA 기준에 따라 게이트키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했다"며 "삼성과 틱톡도 EU의 게이트키퍼 지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