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회삿돈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구현모 전 케이티(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나머지 KT 관계자 9명에게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 전 대표 일당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구 전 대표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등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마련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을 쪼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등 KT와 관계된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13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1400만원을 보낸 정황도 포착됐다.
정치자금법엔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이고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 전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업무상 횡령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분할돼 업무상 횡령 사건은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회삿돈으로 정치자금을 주면 법인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대표돼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하고 국민 주권 원리를 훼손시킬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