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을)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정보 통신 분야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세대 안의 월패드 등 설비로 현관문·조명·냉난방 등을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도입한 아파트가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필수설비인 예비 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 방호벽이 부실하게 시공됐거나 상호 연동·호환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사생활 노출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을 공포에 떨게 한 '월패드 해킹 사건'은 건설사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의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미비로 제대로 된 전문 기술자가 감리하지 못했으며,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했다.

실제 경남, 경기도 등에서 자체 진행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운영실태 조사에서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미시공 등 취약점이 드러났다.

경기도 조사에선 표본으로 뽑힌 아파트 단지 10곳 모두 보안 관리에 취약했으며 경남도 조사에서도 15개 단지에서 예비 전원장치 미설치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에선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 추진 당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 업역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여 국무조정실 중재로 합의를 도출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김정호 의원은 "오랜 기간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문제를 다뤄왔는데 조금이나마 결실을 보게 돼 뿌듯하지만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가 다소 후퇴돼 아쉬운 면도 있다"며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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