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은 국립전파연구원이 공문을 통해 KC인증으로 홈게이트웨이 기기에 관한 KS표준,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없음을 알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간 상호 연동은 필수고 이를 지키기 위해 KS표준을 따라야 한다. 월패드, 홈게이트웨이 기기는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라 시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부처, 지자체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만 확인할 수 있는 KC인증서로 대체하면서 인증 미비로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2월 국립전파연구원은 공문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술기준' 고시에 따른 '보안과 호환성에 관한 시험 인증과 관련이 없음'을 지자체, 제조업체, 정보통신감리협회 등에 안내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확한 판단과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이 하달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까지 각 주택 건설 현장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라는 모델명으로 월패드가 설치되고 있었다.

이는 홈게이트 인증과는 관련이 없는 전파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 해당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근거 서류일 수 없다.

이미 세종시, 대전시, 의정부시, 용인시,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문 발송을 통해 홈네트워크 기기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이 고시된 월패드(세대단말기), 홈게이트웨이는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라 시험한 TTA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린 만큼 전국적으로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준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의원은 "KC인증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공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며 "호환성 확보 수단에 대해 아직도 관련 공무원들의 임의 해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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