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소송 쟁점 과장 광고가 아닌 제품 결함" 항소

▲ LG전자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항소했다. ⓒ LG전자
▲ LG전자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항소했다. ⓒ LG전자

LG전자가 최근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LG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법정공방 2라운드를 맞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구매한 193명에게 제품 1대당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LG전자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LG전자의 건조기 소비자들은 해당 기기가 자동세척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LG전자에 1대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특정조건에서만 작동하는데도 LG전자는 항상 작동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소비자 6명에 대해서는 소각하, 125명은 기각하고 320명 소비자 가운데 193명에 대해 제품 1대당 2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LG전자는 2017년 해당 제품 광고에서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후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건조기 내에 먼지가 쌓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판매된 건조기 일부에서 먼지가 쌓이거나 악취가 나는 현상을 파악해 해당 제품 145만대에 대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LG전자에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했다. 하지만 LG전자와 소비자들 모두 불복하고 법정에서 시비를 다투게 됐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효과·작동 조건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과징금 3억9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건조기가 작동될 때마다 자동세척 시스템이 가동돼 콘덴서를 깨끗하게 관리해 준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제품 결함이 없음을 인정받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 한 번 더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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